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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9.14 2011고단45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은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도23호선 전북 김제시 축협사료 공장 앞에 위치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0. 9. 06:42경에 인천항에서 B 차량에 옥수수를 적재하고 김제로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계근요구에 불응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법률 제5454호)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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