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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재고단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은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도23호선 전북 김제시 축협사료 공장 앞에 위치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10. 9. 06:42경에 인천항에서 B 차량에 옥수수를 적재하고 김제로 운행하면서 단속원의 계근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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