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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5 2012재고정9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B 11톤 카고트럭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화물자동차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4. 3. 26. 16:38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17호선 도로상에서 위 카고트럭을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카고트럭에 유압드릴(기계류)를 적재하여 운행하면서 계측요구에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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