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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12.12 2007고단305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돈복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추레라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돈복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1. 피고인 A은 2006. 11. 25. 04:1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라복리 소재 국도29호선 도로상에서 위 추레라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추레라에 기계를 적재하여 2축 16.8톤, 3축 17.35톤, 4축 15.75톤, 5축 12.05톤, 총중량 70.3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돈복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피용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돈복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범행인지보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2 : 도로법 제8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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