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C 트렉터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및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B은 2005. 7. 13. 22:58경 강원 영월군 중동면 석항리 소재 국도38호선 도로상에서 위 트렉터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미터, 폭 2.5미터,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트렉터에 크레인을 적재하고 운행 중 2축 19.70톤, 3축 16.20톤, 4축 10.55톤, 5축 10.65톤, 총중량 65.35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