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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116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8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6. 10.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는 2014. 8. 22. “E”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매업에 종사는 F과 사이에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화장품 소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4. 8. 무렵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F으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다시 공급받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6회에 걸쳐 총 134,570,000원을 송금하면서 같은 별지 기재 발주일자에 화장품 공급을 발주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동업자인 C을 통하여 피고에게 화장품 공급을 발주하여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으면서도, C 개인과 화장품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C을 통하여도 F에게 화장품 공급을 발주하여 F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기도 하였다. 라.

그런데 F이 피고나 원고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결국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자 피고로부터 ① 2014. 10. 15. 2,325,000원, ② 2014. 11. 26. 1,000만 원, ③ 같은 달 27. 3,024,000원, ④ 같은 달 28. 1,800만 원, ⑤ 2015. 4. 13. 1,000만 원 총 43,349,000원을 반환받았다.

마. 그리고 원고는 2014. 1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2014. 11. 18. 정산하는 과정에서 2014. 10. 1.자 발주 및 같은 달 13.자 발주 중 공급받은 화장품의 금액을 21,314,800원으로, 원고의 2014. 10. 29.자 송금액 3,525,800원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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