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81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화장품 제조 ㆍ 판매업 체인 ( 주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C의 사촌 매제인 사람으로 ( 주 )E 의 명의 상 대표이사 이자 위 회사의 직원이다.

위 ( 주 )E 는 2014. 8. 경 F, G이 운영하는 ( 주 )H로부터 I 화장품을 매입하여 태국에 한정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화장품을 공급 받아 판매하던 중, 2014. 11. 경 ( 주 )E 가 위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 화장품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C,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 주 )H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던 중 물품 공급이 중단된 ( 주 )J 등과 함께 권한 없이 위조 I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고, 그 무렵 위 ( 주 )H 가 위 I 화장품을 포장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K 특허청에 위 화장품 포장 용기의 디자인에 대해 피고인, C 측의 ( 주 )L를 권리자로 내세워 디자인 등록( 등록번호 M) 을 한 후 위 ( 주 )E를 위 디자인권의 전용 실시권 자로 등록하고, ( 주 )H 등을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로 고소함으로써 ( 주 )H에 압박을 가하고, 그동안 위조 화장품 판매를 계속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C은 2015. 6. 17. 위 ( 주 )E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F, 같은 G, ( 주 )H로부터 주문을 받아 위 화장품을 생산하는 피고소인 N, 같은 O 등이 주식회사 E가 디자인 실시권 자로 등록되어 있는 디자인권( 등록번호 M) 을 침해하여 제품을 생산, 유통하고 있으니 단속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