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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29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은 파주시 G에서 ‘ ㈜H ’를 운영하며 화장품을 제조, 유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의 총판계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I’ 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ㆍ 상호 ㆍ 상표 ㆍ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J (J, 이하 ‘J’ 이라고 함)’ 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K에서 판매하는 마유( 馬油) 크림 화장품의 명칭으로서 L 출원하고 M 상표 등록번호 N로 등록한 등록 상표로서 주식회사 K는 2014. 8. 31.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O과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옥탑 광고판에 위 제품을 표시한 광고를 게시하고, 2014. 9. 11. 연예인인 P 와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제품 홍보를 위한 광고 활동을 실시하여 온 결과, 2014. 9. 이후 ‘Q’ 등의 표현으로 위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의 언론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한편 주식회사 K는 주식회사 R과 주식회사 S에서 ‘J’ 라는 명칭의 화장품을 판매하자 상표권 등 침해 금 지가 처분 등을 신청함으로써 위 상표권의 귀속에 대해 분쟁이 계속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경 마유 크림의 인기로 수요가 급증하자 새로운 화장품 제조업체를 필요로 하는 주식회사 S와 정식 제조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설비를 확장한 후 주식회사 S로부터 J 화장품 40만 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부자재( 용기, 스티커, 스틱 등 )를 공급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S로부터 정식 제조 계약에 대한 발주가 지연되자 위 부자재를 이용하여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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