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41665 (1)
물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장비의 납품계약 ⑴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엑스레이(X-RAY) 촬영기/노트북, 해군/해병용’ 5식(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대금 547,672,000원(지체상금율 0.015%/일)으로 정하여 2012. 12. 20.까지 납품하는 내용의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장비는 해군의 폭발물 처리반(EOD)에서 사용키 위한 장비로서, 그 중 중요부분인 엑스레이 촬영기는 폭발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X선으로 내부를 투사하는 장비이고, 노트북은 엑스레이 촬영기로 촬영된 화면을 판독하기 위한 장비이다.

⑵ 원고가 납품키로 한 이 사건 장비의 구성물 중 엑스레이 촬영기(모델명 : XR-150)는 미국 골든엔지니어링사(Golden Engineering社)의 제품이고, 컨트롤러(노트북)는 엘지전자 주식회사(4대), 한국레노버 유한회사(1대)의 제품이고, 엑스레이 현상시스템(스캐너) 미국의 올프로이미징사(All Pro Imaging社)의 제품이다.

기타 구성물로는 프린터, 휴대용 디스플레이(PDA), 부수기재 등이 있었다.

⑶ 이 사건 납품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구매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불합격판정 및 합동회의 ⑴ 2013. 1. 2.자 및

1. 15.자 검사 연기 : 원고는 납품기일인 2012. 12. 20.까지 이 사건 장비를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3. 1. 2. 이 사건 장비에 관하여 피고에게 기술검사 및 검수(이하 통칭하여 검사라고만 한다)를 신청하였으나, 로봇거치대, 스캐너 및 휴대용 디스플레이의 인증서를 첨부하지 않는 바람에 검사가 거절되자, 다음날인 2013. 1. 3. 스캐너 및 휴대용 디스플레의 인증서를 제출하여 2013. 1. 15. 검사가 실시되었으나 원고의 직원인 엔지니어 A이 이 사건 장비를 제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