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전제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장비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장비를 공장 앞마당에 방치하는 등 보관상의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의 기능이 상실되어 원고로서는 기능회복을 위하여 ㉠ 손상 부품 교환액 26,613,500원, ㉡ 유압 및 전장부품 교환공임 2,000,000원, ㉢ 엔진분해조립 수리공임 2,000,000원 합계 30,61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비의 기능이 일부 상실되었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수리비용이 예상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장비의 보관상 과실을 원인으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C 등은 2011.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장비가 2008년에 제작된 제품이고, 이 사건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도산하여 향후 부품공급이나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알리지 않고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 사건 장비를 반환받을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들을 기망하였음에도 즉시 이를 반환받지 않은 채 같은 달 19.까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은 물론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