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대한민국 산하 경남지방조달청장과 사이에, 원고가 엑스레이 촬영기 및 노트북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장비들은 모두 폭발물처리반(EOD)용 장비로서 그 중 엑스레이 촬영기는 폭발물의 내부를 엑스레이로 투사하여 폭발물을 분석 및 판독할 수 있는 장비이고, 엑스레이 촬영기 노트북은 엑스레이 촬영기로 촬영된 폭발물의 내부를 노트북에 전시하여 판독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계약금액 547,672,000원, 수요기관 및 검사검수기관은 C 군수사령부, 납품기한은 2012. 12. 20.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