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108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물건축분양업을 하던 원고는 2003. 4.경 서울 금천구 C 건물을 신축한 후 2003. 1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건물 중 지하층 제비01호(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2. 29. 원고에게 위 매매잔금 중 57,000,000원을 차용금채무로 하고 이자를 연 20%, 변제기를 2004. 3. 30.까지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다. 원고는 2003.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의 아버지 소외 D은 2004. 3. 26. 원고에게 피고의 위 채무 중 일부인 15,000,00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을6호증(갑2호증 및 갑4호증의1은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따라 날인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피고의 도장이 필요하다면서 피고 아버지 D에게 요구하여 피고의 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원고가 피고 모르게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중 ‘피고 아버지 D이 매매잔금 5,7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인정에 어긋나는 갑8호증은 을6호증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차용금채무 57,000,000원 중 피고 아버지 D으로부터 2005. 12. 28.에 10,000,000원, 2009. 2. 25.에 3,0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