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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8 2019가단4979
보증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 자재를 임대하는 회사로서 채무자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에게 건설 자재를 임대하였다.

나. C은 2015. 4. 16. 채무 상환 약정서에는 2015. 4.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살펴보면 2015. 4. 16. 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211,935,366원의 채무를 2015. 10. 30.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채무 상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는데, 연대 보증인 란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의 아버지 D는 C의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의 도장으로 위 채무 상환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날인하고 피고가 2015. 4. 15.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피고로부터 교부 받아 위 채무 상환 약정서에 첨부하였으며, 위 채무 상환 약정서 공증을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라.

E는 위 위임장을 가지고 2015. 4. 15. 공증인 F 사무실에 가서 C 및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채무 상환 약정서에 공증을 받았다.

마. C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원고 본인에 대한 당사자본인 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D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위 채무 상환 약정서에 날인한 것이므로 연대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버지가 공사자재 구입계약에 필요 하다고 하여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위 채무 상환 약정서에 날 인하라고 이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C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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