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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나532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5. 1. 14. 피고의 아버지인 C 2009. 2. 25. 사망했다.

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5. 3. 17.로 정하여 빌려줬는데, 피고는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도장을 피고 본인이 아니라 피고의 아버지 C가 찍은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고(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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