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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거나 또는 동탄1신도시 백화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주시 상당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선택에 따라 약정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갑 제1호증(각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즉, 갑 제1호증의 피고 이름 뒤에 찍혀 있는 도장이 피고의 인감도장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도장을 피고의 아버지 D가 찍은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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