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나105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 경료 대전 동구 E 대 4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 3. ‘2002.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F(원고의 딸이다)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 참조). 나.

제1심공동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공정증서 교부 피고는 2002. 12. 19. 90,000,000원을 제1심공동원고 B에게 대여하였다.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03. 3. 10.로 정한다.

이자는 연 36%로 정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키로 한다.

1) 제1심공동원고 B(원고의 처이다

)는 2003. 3. 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공증인가 G종합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H의 증서 2003년 제5749호로 그에 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을가 제1호증 참조). 2) 제1심공동원고 B는 같은 날인 2003. 3. 3. 피고에게, ① 위 B와 I 명의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의 판결금액에 대해 1/2 I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금액 중 1/2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② 대전 중구 J 내 자개제품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③ 충북 영동군 K, L에 투입된 공탁금 6,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④ 대전 동구 M 그린벨트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당 및 점포의 철거증명원의 1/2을 피고에게 권한행사 위임을 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고 한다)도 작성하여 교부해주었다

(갑 제6호증 참조). 다.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의 대출금 채무 등 대위변제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6. 회덕농업협동조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