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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3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27. 14:10경 서울 B에 있는 C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견인된 것에 대해 그곳 소장인 피해자 D(40세)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7cm) 2개를 양손에 들고 “너 나와,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벽돌 1개를 사무실 창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방범창살에 부딪혀 깨진 벽돌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어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9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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