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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3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 30. 10:35 경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11번 길 96에 있는 견인 보관소 사무실에서, 견인된 택시를 찾으러 갔으나 견인 보관소 직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 택시가 견인된 것이 없고, 차가 없어 졌으면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수회 치고, 계속하여 ‘ 개 같은 년, 시 발 년, 니 씨부리지 마’ 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발로 위 사무실 출입문과 벽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약 20 분간 소란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사무실 및 차량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1:1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에게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보자 ‘ 나와라, 시 발 니는 비키라, 야 임 마'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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