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7. 26. 21:30경부터 22:3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견인보관소에서, 피해자가 소장으로 있는 위 견인보관소에서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견인해 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거는 왜 쓸데없이 견인을 하고 지랄이고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관리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라며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아 당겨 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견인보관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갤로퍼 차량이 견인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사무실 방범 쇠창살을 손으로 흔들어 뜯어내고, 업무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손으로 쳐 수리비 합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