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6: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8세)가 벽돌 공사를 위한 업자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조청, 베지밀을 꺼내어 위 사무실 마당으로 집어 던지고,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자용 칼(총길이 49cm, 칼날길이 36cm)과 식칼(총킬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꺼낸 후 위 피자용 칼은 위 사무실에 두고 위 식칼은 손에 든 채 겁을 먹고 위 사무실 마당으로 도망친 피해자에게 “너의 목을 따 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이리와 봐, 못 오는 것을 보니 무섭기는 하나 보내, 내가 오늘 너 죽이고 죽으면 그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는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