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15 2017고정1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1. 22:0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의류 가게 앞에서 술이 취한 채 남자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에 이유 없이 위 상가 출입문 앞에 있던 벽돌( 가로 10cm, 세로 20cm) 을 집어 들고 출입문( 가로 110cm, 세로 250cm) 1 장, 전면 유리창( 가로 150cm, 세로 25cm) 1 장, 블라인드 1개를 번갈아 가며 수회 내리쳐 파손하였고, 계속하여, 위 유리창 조각이 튕겨 나가면서 가게 안에 진열해 놓았던 손가방 3개를 찢어지게 하는 등 훼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 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46 세,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근무) 가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을 수건으로 지혈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충주 소방서 소방사 F, G, 건물 주인 H, 피고 인의 일행 I, 불특정 행인 3명이 지켜보고 있는 데 가운데 “ 야. 임 마 너 몇 살이냐,

얘! 개 좆같은 소리하지 말 어, 개새끼들 아, 니가 공무원이야, 이 개새끼야, 뭐, 어째 공무집행 방해라고, 너는 내가 고발할게.

이 개새끼야 ! 너 같은 놈은 바로 모가지를 잘라야

돼. 너는 개새끼야 ! ”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모욕 범행을 부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