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
A
검사
윤효선(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혜(국선)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4. 23. 12: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인 D(여, 24세)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옆자리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차 D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D을 폭행하 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사본하여 열람하던 중 피해자 E(남, 15세)이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2018. 3. 14. 16:3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군에게! 귀하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에 대하여 법적절차로, 귀하를 고소하고 귀하 학교친구 및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사실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 "누구냐고요, D을 아시나요, D에게 영어 가르침을 지도 받은 일 있나요, B에 있는 C매장에서 D이와 키스한 일 있나요, 품행에 있다고 증명되면 학교 태교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학교생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범죄지에 대한 수사)
1. 1심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육적 차원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수사단서의 제공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D에 대한 폭행, 모욕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피해자의 증언 내용 1) 위 폭행, 모욕 사건의 재판 결과,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경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 피해자의 나이,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 즉 '피해자가 D과 B에 있는 C매장에서 키스하 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알려 퇴교처분을 받게 하거나,3) 고소하겠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감경영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증인에 대한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동기,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서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0대 중반의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으며, 45년 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전부이다. 피고인의 협박은 문자메시지를 2회 보내는 것에 그쳤고, 달리 그 이후 협박 내용과 같이 실행되거나 피해자를 괴롭힌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사실과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7. 12, 13. 'D을 폭행,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
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고정2146 판결),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8. 30,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
원 2018. 8. 30. 선고 2017-4773 판결).
3) 문자메시지 중 "태교진정서는 "퇴교진정서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