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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D에 대한 폭행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변소 내용과 피해자의 증언 내용, 위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기 및 경위, 문자메시지의 전체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위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려 퇴교처분을 받게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증언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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