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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343
공갈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각 공갈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갈죄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할 것이고, 2012. 7. 1.자 공갈의 점의 경우 협박과 금원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시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공갈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기까지의 경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2009. 1. 1.자 공갈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2012. 7. 1.자 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가사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금원 지급행위와 위 협박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를 살펴보아도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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