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2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220에 있는 전대삼거리 교차로를 에버랜드 방향에서 둔전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QM6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던 Q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1,982,7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