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220에 있는 주북회전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곡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여 진입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QM6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22:55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