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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한터로 220에 있는 주북회전교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곡읍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여 진입한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QM6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22:55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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