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5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2:25경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화동로 879에 있는 ‘샘말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기산교’ 쪽에서 ‘기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하여 시속 95km 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포천시 일동면’ 쪽에서 ‘국군포천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마티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면서 ‘국군포천병원’ 쪽에서 ‘포천시 일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QM6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를 피고인 운전 QM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8세)를 같은 날 13:01경 혈흉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