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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6 2018고단1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료 유통업체 ‘D ’에서 배달 및 수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매입 ㆍ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의 자금관리업무를 혼자서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1. 14. 경 납품업체인 ‘E ’으로부터 수금한 대금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20∼123 번 기재 범행은 그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4,505,200원을 수금 하여) 합계 30,497,2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1. 범죄 일람표( 순 번 제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985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세한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배달 및 수금을 전담하면서 적극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일을 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범행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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