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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13 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위 표 연번 14~21 번...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판매업 등을 하는 피해자 유한 회사 B에서 2010. 2. 중순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주류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주류대금 2,000,000원을 수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멋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206,000원을 주류대금으로 수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멋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13 번 기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13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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