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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6 2017고단13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 회사 C에서 주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경영의 F 식당에서 주류 대금 1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26,618,139원 상당인 피해자의 금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총 피해액,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입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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