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2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4.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4.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음식대금 21,500원 수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식대금 576,000원과 시재 금 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배달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