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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446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4. 7. 30. 이루어진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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