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8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①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13.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①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13.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