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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10814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①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13.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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