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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7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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