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078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3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42,53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