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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9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주식이나 선물상품 등에 실제로 투자하였음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주식이나 선물 등에 실제로 투자하였다거나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약속한 대로 위 차용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송금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국제 유가 쿠르드 오일 선물, 한국 코스 피 선물 옵션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익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증거기록 제 1권 18, 22 쪽),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통장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선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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