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 돌려 막 기 ’를 한 2013. 4. 경 이전에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한 돈에 관하여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시점 이전의 차용금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원 심판 결의 선고 형( 징역 2년 6월,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이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가 2014 고단 4695호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위 사기죄 및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5. 9. 피해자 R으로부터 4,300만 원을 누나인 N 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채권자인 AC에게 1,500만 원, 다음 날인 2011. 5. 10. 채권자인 AD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돌려 막 기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