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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9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9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 중이 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 중이 던 도시개발사업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진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을 기소될 당시 또는 재판 받은 중간 단계까지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카드대금, 사채 이자, 유흥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범행 전후의 신용 및 자력,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이행과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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