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피해자 D, E,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H 하역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E, F에게 “ 내가 사실은 유명 선물 옵션 투자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 선물 옵션 거래 전문가이고, 키 움증권 등 내 명의의 선물 옵션 대여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책임지고 운영하여 원금은 손실 없이 보장하고 매일 고율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투자금을 합하여 고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의사였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라고 하면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 14.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비롯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4.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통장 내역서 첨부), 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문자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6개월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