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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노478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동업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동업체 운영과 생활비 명목으로 함께 사용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다른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했던 돈으로 차량 렌트 비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해 왔으므로 렌트 비 전액을 피해 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 G이 ‘L’, ‘E’ 등 사업에 관여한 정도 및 피고 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나 차량 렌트 할 당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자신의 재력, 자금사용 용도 등의 정보가 모두 허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피해 자가 대출 받은 대출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위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여 렌트 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사기 범행을 통해 편취한 돈으로 렌트 비 중 상당 부분을 납부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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