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L, Q에 대한 각 사기,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가) 피고인은 피해자 L, Q로부터 받은 돈으로 상품권 도매업 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을 상품권 도매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상품권 도매업 자로부터 상품권을 수령하지 못해 투자금이나 차용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2015. 12. 4. 경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Q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약 14억 6,000만 원을 받고 약 11억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원심 판시 금전 대여 약정서나 지분 이양계약서는 그 외관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 어려워 사문서 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무죄부분)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이용되던 원심 판시 상습도 박범죄 일람표 기재 각 계좌들 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92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아버지와 도박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