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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14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회사는 선박의 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원고 회사의 사업장인 C조선소에서 선박건조에 필요한 롱브릿지의 설치, 해체 및 보행 통제를 담당한 D의 대표자이며, 소외 E은 원고 회사의 협력업체인 F 소속으로 C조선소에서 작업을 한 사람이다.

나. 추락사고의 발생 1) D 소속 근로자들은 2012. 3. 10. C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가 건조 중이던 선박과 지상에 있는 서비스타워를 연결하는 교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교량을 설치하면서 서비스타워 쪽 고정용 볼트만 연결하고 고정용 너트는 체결하지 않았으며, 설치 완료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선박 건조 작업자들의 교량 통행을 허용하였다. 2) E이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받기 위하여 서비스타워에서 선박 쪽으로 위 교량을 건너던 중 위 고정용 볼트가 이탈하여 교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E이 위와 같이 교량을 건너던 당시 교량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및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점검하거나, 그에 관한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았다. 다. 관련사건 결과 1) E은 원고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31014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15.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E과 피고 모두 창원지방법원 2016나51235호로 항소하였다.

2)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 회사는 위 교량에서 E이 작업을 하는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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