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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30 2014고단10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4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의 사원으로서 선박 건조 작업에 사용되는 길이 3m, 폭 30cm 크기의 철제 발판(일명 ‘족장’, 이하 ‘발판’이라 기재함)을 설치 및 해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E의 직장으로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8. 11. 09:50경 통영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 G의 데크하우스 외벽에서 피해자 H(21세) 등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발판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작업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한편 피고인 B 및 피해자 등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위 발판 해체 작업 장소는 지상으로부터 약 10.3m 높이에 위치하여 작업자가 해체된 발판을 밟는 등의 사유로 추락할 위험이 높은 곳이므로, 발판 해체 작업자로서는 발판 설치의 역순으로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해체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작업자 위치의 앞쪽에 설치된 발판 고정용 철제선(이하 ‘번선’이라 한다)부터 개별적으로 절단하는 방식으로 발판을 해체하여야 하며, 인근 작업자들에게 발판을 고정한 번선을 제거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다른 작업자들이 번선이 제거된 발판을 밟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발판 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작업 전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작업자들의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 안전보호구를 점검하고, 작업자들이 착용한 안전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생명줄을 설치하며,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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