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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1.15 2015가단310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에스피피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협력업체인 C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사업장인 D조선소에서 작업을 한 사람이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로서 D조선소에서 선박건조에 필요한 롱브릿지의 설치 및 해체, 보행통제를 담당한 E의 대표자이고, 피고 회사는 선박의 건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의 직원들은 2012. 3. 10. 10:20경 D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S/TOWER와 피고 회사가 건조 중이던 F 사이를 연결하는 롱브릿지 설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피고 B의 직원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롱브릿지가 고정연결용 볼트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그 결과 롱브릿지를 건너고 있던 원고가 롱브릿지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① S/TOWER쪽 고정연결용 볼트에는 롱브릿지를 연결하였으나 고정용 너트는 체결하지 않았다.

② 롱브릿지 설치 후 샤클 해체 전에 너트 체결 및 롱브릿지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③ 롱브릿지 설치 시 보행자를 S/TOWER 하부 및 호선 상부에서 철저히 인원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 이동을 허용하였다.

④ 지정된 신호수 외에는 샤클 체결 및 해체 작업이 금지되어 있는데, 다른 작업자가 해체하였다면 최종적인 확인의 의무는 신호수에게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정형외과적으로 좌고관절 15%, 우수관절 13%, 우족관절 14% 좌족관절 14%의 노동능력을, ② 치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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