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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2 2016고정30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 ‘2010. 2. 17. 경’ 을 ‘ 일자 불상 경부터 2010. 2. 17. 경까지’ 로 정리)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일자 불상 경부터 2010. 2. 17.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폐차장에 위 승용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 피고인은 F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 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2. 1. 30. 06:2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진로 발효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의 기재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무단 방치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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