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5. 경부터 2010. 8. 24.까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폐차장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 개인 통장 임대해 주실 분 월 300만 원 보장” 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1일 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5. 5. 29. 18:30 경 부산 기장군 E 아파트 108 동 경비실 앞에서 불 상의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F) 의 접근 매체인 예금 통장,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
1. 송금 영수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통장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8호, 제 26조 제 1 항 제 3호( 차량 무단 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 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