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31 2016고정5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자재구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E 명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 F) 및 G 명의 농협카드( 카드번호 : H)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각 카드 결제 영수증, 각 영수증, 각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