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AK, AL과 공모하여 2016. 6. 초순 일자 불상 21:00 ~22 :00 경 안산시 단원구 AM 시장 인근 AK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4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AK, AL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0. 하순부터 11. 초순 사이 일자 불상 15:00 ~16 :00 경 인천 부평구 AN 소재 AO 역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13:00 ~14 :00 경 서울 강서구 AP, 201호 소재 AL의 집에서, 필로폰 약 0.4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A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2회)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