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6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조선족들 로서, 각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경기도 화성시 E에서 중국 조선족 F와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G, 103호에 있는 중국 조선족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위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6. 경 위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H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반영구 문신 사무실 겸 숙소에서 J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그램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K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 불상 23:00 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J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하순 일자 불상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L, 2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B, J, M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4. 10. 17:00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호텔 205호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B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4. 16.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