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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6고정60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의 공인 중개사이고, F은 2015. 4. 13. 자로 위 E의 중개 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며, 위 E은 2015. 3. 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이었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중개 보조원으로 미신고 상태인 F에게 ‘E 실장 F’ 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주어 위 부동산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위 F은 2015. 3. 20. 경 위 부동산을 방문한 중개 의뢰인 G에게 부산 남구 H 건물 101호의 임대를 중개하였다.

2. 판단

가. 공인 중개 사법 제 19조 제 1 항은 ‘ 개 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는 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공인 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인 중개 사법에서 개업 공인 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도록 한 행위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행위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공인 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에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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