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는 영업범이 아니다.
설령 위 죄가 영업범이라고 하더라도 상호를 사용하도록 한 상대방 별로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은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사람이고, E는 중개보조원 신고 없이 위 D과 함께 위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2018. 3. 15.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 홀에서 E로 하여금 H과 I 사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중개하면서 ‘C 부동산’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면, 일단 범행 발생 장소가 완전히 동일하고, 피고인의 확정판결의 내용 자체가 그 사무실 내에서 다수의 종사자들에게 자신의 주관 아래 명함 등을 사용하여 부동산 등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때 E가 신고된...